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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시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사업만 할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무면허시공으로 적발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 내역을 토대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도장공사업을 시작해도 될만큼의 재무상태를 갖춘 회사인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이는 회사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과 같은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시공전이나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이와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여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외에는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 공제조합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