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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관련 종합시공사업으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관할처 - 지역내 건설협회와 시.도청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이상이 필요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는 것으로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공제조합의 예치는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아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6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중급기술자 혹은 토목기사 2인이상 배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의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가능 하지만, 반드시 단독사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 불가능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길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