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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으로 2배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3.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7억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031-698-2316 무료 상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 전 미리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약 1.42억 가량, 개인사업자는 2.84억 가량입니다. 

예치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입금시기에 맞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급 2명 이상, 초급 3명 이상의 경력수첩이 있으셔야 하며 
중급 은 초급수첩 + 건축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와 갈음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사무를 보기에 적합하면 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 인터넷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면허접수 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