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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은 날씨에 어울릴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 녹지 등의 

초록초록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발급시 5억원 , 개인사업자는 10억 입니다. 

공사규모가 큰 건이 많다보니 주로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발급받으시며 사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분석해야 하며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5억 또는 10억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등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031-698-2316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시 법인기준 약 1.97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종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서류 심사 및 사무실 현장 확인 및 기술자 면담을 진행하며 

문제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스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