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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건축 분야로 종합적인 시공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자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비롯하여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재표를 기초로 만들어 지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하는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이나 필요서류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4억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5인 이상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의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맞춤 답과 정확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