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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설립일부터 예금이 21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기존기업이라면 재무제표가 1차적으로 필요하며 , 재무제표외 은행서류 및 기타 계정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무조건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에 따라 달라짐으로 반드시 맞춤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조경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기준 1좌당 금액이 1,502,400원으로
법인사업자 = 196,814,400원을 예치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등록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상기와 같은 종류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 수첩발급은 기술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집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상시근무할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으로
최호 5개 이상의 책상 및 사무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설치하시어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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