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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하는 공사로
업무가 특수하다보니 많은 업체에서 취득하시는 면허는 아닙니다.
그만큼 정보가 한정되어 있을듯 하여 금일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관청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14억원입니다.
자본금의 차이뿐 아니라 공사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보니
개인사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것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을 할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 내역등을 토대로 판단되어 집니다.
회사에서는 가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하셔야 하며 ( 접수전달 말일 기준)
재무제표에 따라 즉시 보고서를 발급하실수 있으며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음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가능여부 및 준비사항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무료상담
준설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들어준다는 증빙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기준 약 2.53억 가량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자본금 7억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기와 같은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 장비를 모두 보유하셔야 하며
장비는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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