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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더라도 자본금액은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해도 될만큼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입증해주는 서류 입니다.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기에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 등을 들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전 공제조합에 보증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선입금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이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면허접수서류 까지 !!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