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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일명 철거면허로도 불리우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거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이 있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 전체적이 자산흐름을 토대로 발급되어 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작성할수 없는 서류임으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빠른시간내에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을 에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에 타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접수에 필요한 모든 내역을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무사)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사) ,
각종 서류 작성및 발급 ( 행정사) 의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탑으로 진행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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