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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가지고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에 따라 하기와 같이 29개의 다양한 면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1종 수동면허, 대형면허, 2종면허가 있는것처럼

전문건설업도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면허가 하기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후 지자체를 통해 면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면허의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참고용으로 보시고 자세한 내역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취득하시고자 하는 면허에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상기와 같이 면허별로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주체가 법인사업자인가 또는 개인사업자

인가에 따라 갖추셔야 할 자본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부동산 등 회사의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이라는 재무기준에 따라 회사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각기 다른 기준을 토대로 자본금의 존재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은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만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각 면허에 따라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써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최소 5,000만원 가량이며 

면허에 따라 사용하시는 공제조합도 차이가 있으며

공제조합에 따라 구좌당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부분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맞춰 정확한 금액확인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이내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부터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인원수에 차이가 있으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된 내역으로는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어떠한 면허를 취득하시던 필수이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책상, 전호, 팩스 등) 이 모두 필요하며 이를 사진촬영하여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밖에도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면허취득에만 해당됩니다. 

상기 적혀있지 않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장비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음성을 통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하기 해솔씨앤아이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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