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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를 하는 공사업으로
반드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부분인지라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2억원, 개인사업자는 4억원 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예금, 재무제표, 타 건설업 자산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시 약 7500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선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에 적합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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