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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할수 있는 건설면허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라면

공사금액인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하실수 있으며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즉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만

비로서 자본금이 있는 회사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보고서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내역을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되며 

입금된 금액은 약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금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특정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양하게 있으며 

만약에 아무런 자격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길 추천 드립니다. 

 

온수온돌기능사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1~2일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입니다. 

 

기술자 교육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농업, 임업,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못할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