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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공사로
소규모 공사 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다양하게 계약이 진행되는 공사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없이 공사가 가능하며 1,500만원 부터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나와야만
자본금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수 있으며 이 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 드립니다.
필기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취득하십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이는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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