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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이나 인조목, 밴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살아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조경식재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실 내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받을수 있는 진단보고서 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기장세무사 등을 통한 발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랑 연관성이 없는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보고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공제조합에 입금하셔야 하며
그 내역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내 관청(시청, 군청, 구청)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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