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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사업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면허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극히 드물기에 

대부분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에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듣고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접수전에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2중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하며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건축경력수첩과 건축도장기능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자인정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비품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할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