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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인 경우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의문점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