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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및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 내역, 타 건설면허 보유내부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에 관련된 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의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2중근로를 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면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