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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뼈대와 살을 붙이는 업무이다 보니 안전성이 최우선인지라 

해당면허가 없으시다면 업무계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실겁니다. 

 

특히나 요즘 건설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설립된 회사( 설립일로부터 90일이내) 라면

설립일부터 21일이상 지속적으로 1.5억이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업체라면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며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아야만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전후로도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증을 받을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입금하실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경력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이는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애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