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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로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상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접수처는 어디인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들이 달라 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게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출자금 관련 입증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7가지 업종의 경우 필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장비들 모두 회사가 직접 구매, 소유 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의 경우 현상실사를 통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화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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