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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철거면허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면허 등록 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점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주택 혹은 등기가없는 가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