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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건축물에 조립·설치하는 공사

업무 특성 상,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또한 많이 취득하고 계시는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 당사의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을 통한 직접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진단 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면허 등록 전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기계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사무집기를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하셔야 할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