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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이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산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석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하자나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보증은 필수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로는 총 2인 이상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범위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중 취업 여부는 4대보험 등록 내역을 통해 주로 확인하며,

지역에 따라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타 소득 발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관청(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서류를 접수하시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