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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기계와 전기로 분류됩니다.

 

이왕이면 업무 범위가 넓은 전문분야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으나,

일반분야 대비 갖추어야 할 기술자의 요건이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전문 분야, 일반 분야 또한 동일.)

 

자본금의 경우, 예금 1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예금 외에도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 상 결손이 있거나 부실자산이 과다할 경우,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예금 및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보유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추후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며,

보증을 받기 위해 미리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분야 3인 이상/ 일반분야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전문 면허 :

주인력 1인 (쌍기사 이상 일 경우.)

또는 2인 (소방설비전기기사 이상 1인, 소방설비기계기사 이상 1인)

보조인력 2인

 

일반 면허 :

주인력 1인 (소방설비전기기사 이상 또는 소방설비 기계기사 이상)

보조인력 1인

 

 

보조인력의 경우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