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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정보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금 1.5억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 또한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5억 이상 충족과

사업 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와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예치가 가능하며, 이 때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2021년 10월 현재 기준 금액은 15,298,242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외 자격 요건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보유한 자로써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상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 가능함.)

 

또한, 내부에는 사무집기류를 모두 구비하여 기본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