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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의 한 분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인테리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관련 제출 서류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가 자본금이 적격한지 궁금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의 참고 해 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건축물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류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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