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등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의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 약 오청만원의 금액이 예치하셔야 합니다.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할 때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기술자격증의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창고나 공장등도 인정 되지만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이나 주택등은 절대 인정 불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