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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실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없이 업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인
공사건의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로 회사에서 또는 기장 세무서 등에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란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 면허 발급 후 보증 업무시 사용되는 금액으로
예치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수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 2명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기술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또한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여야 하는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신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 증자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찰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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