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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근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 자본금이 유지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33% 정도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는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납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등록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중취업 불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이 있습니다.

위 면허들은 건설기계장비들은 임대, 리스는 인정되지 않고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요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환경이 재대로 갖추어졌는지 보기 위함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등은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