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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는
지어진 시설물 안에 편리성과 안전 아름다움을 시공하는 건설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들 인테리어사무실 회사들은 면허 없이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실내건축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면 다면 정확한 답 전달을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최소 예치좌수는 54좌로 약 오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 면허 취득을 하고나면 예치금을 뺄 수 있느지 물어 보시는데,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60%정도 되는 금액이 대출 가능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된 경우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인력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할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비등기 건축물의 경우 인정 불가)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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