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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각각의 서류를
작성 또는 발급받으시어 지역별 정보통신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됨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이상의 예금이 21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예금내역 + 회사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현 회사의 상황이
면허를 내주어도 될 정도로 건실한가를 판단하게되며
예금 내역을 통해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할시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또는 기장 세무사를 통해 자체 작성이 불가능 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출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수 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면허발급 후 사업영위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예치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4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4명 모두 소지 해야 합니다.
3명은 기술계 수첩이 필요하며, 3명 중 1명은 중급이상의 기술계 수첩이 필요합니다.
1명은 기능계 수첩을 보유하면 되며 기술계 수첩 또한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서 상시근로하는 근로자로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책상,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관할처 접수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함께 합니다.
해솔과 함께라면 복잡한 일이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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