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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분야 와 기계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준비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는데 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확인 하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서류는 면허 신청 서류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발급의 과정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제조합에 20,037,200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크게 주인력과 보조인력 나눠어 집니다.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자격 절대 인정 불가. 또한 경력수첩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함)

그리고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설계업, 관리업을 보유하고 중 공사업을 추가 하는 경우는 주인력기술자가 겸직이 가능하니

자세한 인정 범위가 궁금 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자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