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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 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업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등 현재 사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200좌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금액 2019.10월 기준325,821원입니다.

2770만원 추가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시자가 3인 이상 근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자격증은 아래 내용의 자격증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