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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크게 전문면허와 일반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면허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면허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지역별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하시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 또한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이 1억원이상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또는 기장세무서에서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회사나 기장세무서에서 자체진단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연계성이 없는 외부업체를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면허나 일반면허 모두 동일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면허취득 후 관련업무시 

계약이나 시공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2000만원 가량의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에치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 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의 차이점이 바로 이 기술자보유내역입니다. 

 

전문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인력 1명( 쌍기사)  또는 2명 ( 기계기사 1명, 전기기사1명) 

보조인력 2명이 필요하며 

 

일반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분야에 맞춰 주인력1명,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물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자본금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및 관할협회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