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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
물밑을 장비를 이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위해서는
준선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7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4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7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기준 약 2.5억 가량의 예치금을
개인사업자는 5억 가량의 예치금을 입급하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중취업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면허를 내려는 업체에서만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하기와 같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등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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