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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만 

하실수 있는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시공 발각시 최대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를 충족해야 하며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각각 발급 및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유 예금 분석등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등록 필수)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촬영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