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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로 시공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나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한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예금으로 1.5억원 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건설업이 있다면 

예금외에도 재무제표상 공사미수금인 재고 등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역들은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기때문에 포스팅을 통해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입금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명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가 1명이상이 있어야 하며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가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용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임업, 어업, 주거용, 무허가 건물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은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내 공제조합과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