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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이란걸 모두 충족하고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역관청에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1.5억이란 금액은 기존에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라면 예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금은 신규설립회사의 경우 설립일부터 21일이상을, 기존회사의 경우 31일이상을 유지한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외에도 회사의 게시대차대조표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외에도 재무제표상 건설업 자산이 1.5억이상일 경우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될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발급되어지는 기준이 다르기에

회사에 상황에 맞춰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게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은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각종 회사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문제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임업, 농업 용 등 사무와 관련이 없을경우 이는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있도록 관련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