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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업자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고 계시나

면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1500만원 부터는 면허없이는 시공할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간혹 이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잔금일에 발주인이 15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며

잔금을 요구할시 무면허 시공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솔씨앤아이로 전화를 주심 분 중에는 

처음에는 1400만원 계약을 했으나 추가 요청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져 결국 15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면허미소지를 트집잡아 추가 요청에 따른 공사 금액을 못주겠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저희에게 관련 법을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사총금액이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거기에 

중간에 작업이 추가 되면서 1500만원이 넘게 되더라도 결국 무면허 시공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됨으로 

관련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가량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타 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을수 없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