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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곧 있을 입찰들을 앞두고 한참 많이들 준비하시는 면허가 바로 조경식재공상업입니다. 

역시 봄은 조경이져~ 봄을 맞기전 미리미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유지만으로 가능할수도 있으며, 예금이 있더라도 재무제표의 문제로 인해 발급이 불가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다면 예금 없이도 발급될수 있는 것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해솔에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맞춰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불가 할 경우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할지부터 꼼꼼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되며 각종 보증을 받을때 보증금으로 사용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셨다면 이를 증빙할수 있는 각종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완벽한 서류검토 및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