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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을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이나 흙막이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예금 1.5억원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부채가 과도하거나 결손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설면허가 이미 있는 업체라면 예금외에도 재무제표상의 건설업관련자산(공사미수금, 재고자산 , 보증금 등) 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급하셔야 하며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관계 없으나 적어도 책상 2~ 3개 이상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어 

사무비품을 모두 배치하셔야 합니다.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문가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신 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토공사업 면허등록관련 모든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