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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에 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설치 및 공기조화기 ,설치 각종 기계장비 설치시 필요한 

면허로 제조업회사들 또한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에서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해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자산을 계산하여 면허를 내기에 적합 또는 부적합 하다는 

결과치가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당연히 적합판정의 보고서가 필요하며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맞춤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31-698-2316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4,700만원 또는 약 5,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평가는 나이스평가나 디앤비 같은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는 의미가 없으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및 예치금 입금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지역관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지역관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무조건 인정 받으실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