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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흔히 종합건설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종합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7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나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약 1.4억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뿐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을 한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 인터넷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