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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시공 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업무 법위와 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문론 등록기준도 다릅니다.
특히 가스시설시공은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에 업종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느지를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있습니다. 2, 3종의 경이 필수 보유 자본금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가 처한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니
신중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됩니다.
자본금의 20 ~ 25 % 금액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기술자의 자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른 인력을 잘 확인해 합니다.
1종의 기술자의 3인의 경우 1호, 2호, 3호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1호의 기술자의 경우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소유한 자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스관련경력으로 건설기술인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시공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종의 기술자의 경우도 한국가스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 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리스,임대 모두 불가능 하며, 직접 구매 되어야만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고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가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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