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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 가장 취득이 까다로운 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워낙에 규모가 크며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이다 보니
이러한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도 많지 않으며 면허를 취득하는데도 많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8.5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원으로 법인의 두배이며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발급받으십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는 보고서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문의점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기준 339,390,000 원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에서 사용 가능하며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융자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상기와 같은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실수 없는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사무용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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