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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시청이나 도청을 대신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시 관청으로 서류를 보내 최종 승인 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억, 개인사업자는 7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기준 약 1.4억이상의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2.8억 가량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건축분야 중급 2명이상(또는 초급 + 기사자격증 보유) , 초급 3명이상

총 5명이상의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회사에 이중취업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인터넷,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 각종 사무용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 하나하나 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