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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8.5억, 개인사업자는 17억 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등기부등본증자,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예금 보유 등 모든 준비사항이 상이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현상황을 듣고 그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구좌,
약 3.4억 가량의 예치금을 공제조합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회사를 보증해줄거라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상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을 하신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함으로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책상 및 사무용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신 후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 3주이내에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취득시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논스탑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의 업무를 해솔을 통해서 한번에 진행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할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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