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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역에 위치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서류준비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입니다.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충족요건

1.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5억이상

2.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건설업실질자본금 5억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다면 재무제표 상 건설업 자산은 인정가능

건설면허가 없는 곳이라면 예금 5억원 이상이 준비가 필요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이며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제외하고 실질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 부분을 확인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내는것이 적합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자본금이 있음이 입증될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목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98억가량을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발급이후 회사에 각종 보증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취업되어 있으시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2명이상은 토목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4명이상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면 됩니다. 

 

기술자뿐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을 하신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를 발급하시어 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각종 서류검토 및 작성 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