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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및
회사, 임원들의 적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8.5억원, 개인사업자 기준 17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예금보유내역, 기타 증빙서류(타 건설면허 보유시) 들을 준비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자체적으로 또는 기장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3.4억 가량을
개인사업자는 6.8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되어
하자보증이나 계약보증과 같은 각종 보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의 역할을 함에 다라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에는 대출로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2명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상기와 같은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뿐 아니라 회사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을 한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취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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