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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종합건설업 면허로 일반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큽니다. 

초기자본금 뿐 아니라 매출에 따른 세금구간의 차이, 추후 양수 가능 등에 따라 

대부분은 법인으로서 면허를 취득하십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해솔에서는 가장 빠르게 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며 보고서 발급까지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종합건설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공제조합에 보증을 받기 위해 예치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1년 7월 기준 1구좌당 금액은 1,508,400 원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94좌 X 1,508,400원 = 141.789.600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입금 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각 면허에 따라 최소 보유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각 면허에 따라 보유해야 할 수첩의 직무분야와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우 해솔로 연락주시면 취득면허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을 사무관련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접수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