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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디자인)은 기획, 설계, 디자인, 시공능력 및 현장관리등을 요구 하는 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어떠한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2억이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요구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예치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게 되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적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처리기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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